‘세탁기 파손’ 공방전이 마무리 되기도 전에 LG전자가 이번엔 삼성전자 시스템 에어컨 기술자료 유출 혐의에 연루됐다.
22일 검찰 및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삼성전자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연구개발(R&D) 평가에 제출한 자료를 LG전자가 빼돌린 전황이 드러나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서영민)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LG전자 전 임원 허모씨 등을 지난 1일 경찰로부터 송치받았다고 이날 밝혔다.
사건은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9년 당시 기술평가원은 에너지효율이 높은 시스템에어컨 연구과제를 공모하며 경쟁입찰을 통해 연구과제 기업을 선정하는 프로젝트를 실시했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경쟁입찰에 참여했으며 결국 LG전자가 더 우수한 평가를 받아 연구과제 수행 기업으로 선정됐다.
문제는 LG전자 직원이 삼성전자가 평가원에 제출한 발표자료를 소지하고 있던 것이다. 응모 당시 삼성전자가 과제보고서를 LG전자보다 먼저 평가원에 제출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해 구속된 LG전자 시스템에어컨 사업부 윤모 부장의 증언으로 드러났다. 윤씨는 회사 동료 박모 팀장과 함께 각자 부인 명의의 유령업체에 용역을 준 것처럼 꾸며 LG전자에 손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배임)로 구속 중이다.
LG전자 관계자는 "현재 기소된 임원은 지난 2011년 이미 퇴사했다"며 “LG전자가 이번 사안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이달 초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가전전시회 ‘IFA 2014’에 앞서 LG전자 조성진 사장 등을 업무방해, 명예훼손,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지난 14일에 수사의뢰했다.
삼성전자로부터 사건 현장의 폐쇄회로(CC)TV 영상과 삼성전자가 파손됐다고 주장한 세탁기 등을 넘겨받아 조사를 한 뒤 관련자들을 소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