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재호 황제노역 중단, 전 대주그룹 회장
일당 5억짜리 '황제노역'을 중단한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224억원을 납부하기로 하면서 은닉 재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은 26일 허재호 전 회장 노역형 집행 중단 결정을 하면서 "허 씨의 은닉재산이 있다고 볼 근거가 있어서 은닉재산을 파악한 뒤 벌금을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형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또 검찰은 "은닉재산이 있다는 구체적 단서가 보도되고 있고, 그렇다면 검찰로서는 이를 찾아보는 게 맞지 않겠느냐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허재호 전 회장 자녀 소유의 동산 몇 건이 사실은 그의 소유라는 의심 정황이 파악된 것으로 전해졌다.
덧붙여 검찰은 "이 사건은 이례적인 고액의 벌금을 내지 않았고 국민 여론이 들끓고 있어서 방치하는 것은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도 허재호 전 회장이 경영 활동을 했던 뉴질랜드로 가 그의 재산 현황을 파악하고, 채권 회수 대책을 세우고 있다. 또 허재호 전 회장이 현지에서 활동하면서 국내의 재산을 현지로 빼돌렸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확인하고 있다.
허재호 전 회장은 지난 2010년 초 형사 재판 진행 중 뉴질랜드로 출국해 영주권을 얻어 약 4년간 그 곳에서 머물렀다. 그는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건설사를 창립해 10년 넘게 사업을 벌인 사실도 확인됐다.
앞서 광주지방국세청은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에 있는 6만5115㎡ 규모의 땅이 허재호 전 회장이 실소유주임을 확인하고 최근 공매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땅은 300여 가구의 아파트 건설이 가능한 부지로, 감정평가액이 3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제노역 중단 허재호 전 회장에 네티즌들은 "황제노역 중단, 꼼수 아니야?" "황제노역 중단, 224억 진짜 내나 봐야지" "황제노역 중단, 겨우 청소 이틀하고 30억 탕감, 말이 돼?"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