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수백억원대의 벌금과 세금을 미납하고 도피했다 귀국해 구속된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 대해 해외 현지 조사를 벌이는 등 추적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본청 징세법무국 숨긴재산무한추척팀 조사 요원들을 허 전 회장이 경영 활동을 했던 뉴질랜드로 보내 재산 현황을 확인하고 체납 세금 확보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허 전 회장은 2010년 초 형사 재판 진행 중에 뉴질랜드로 출국, 영주권까지 얻어 약 4년 동안 현지에서 머물러 왔다.
그러나 부도로 공중분해된 줄로만 알았던 대주그룹이 뉴질랜드 오클랜드에 한 건설사를 창립해 10년 넘게 사업을 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수백억원대의 세금과 벌금, 금융권 채무 등의 환수 여부에 관심이 집중됐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지난해 뉴질랜드를 방문해 허 전 회장 측의 재산 상황을 파악하고 채권 회수 대책을 강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동시에 허 전 회장이 뉴질랜드에서 활동을 하면서 국내의 재산을 현지로 빼돌렸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추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사정당국의 한 관계자는 “국세청이 당시 허 전 회장측으로부터 미납 세액에 대한 납부 확약을 받은 것으로 안다”며 “이에 따라 현재 국세청은 구체적인 추징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앞서 광주지방국세청은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에 있는 6만5115㎡ 규모의 땅에 대해 허 전 회장이 실소유주임을 확인하고 최근 이 땅에 대한 공매 절차에 들어갔다.
이 땅은 300여가구의 아파트 건설이 가능한 부지로서 감정평가액만 해도 3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허 전 회장은 벌금 254억원, 국세 136억원, 지방세 24억원, 금융권 빚 233억원(신한은행 151억원·신용보증기금 82억원)을 내지 않고 도피했다가 지난 22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그는 인천공항에서 검찰에 체포돼 광주교도소 노역장에 유치됐지만, 하루 노역의 대가로 5억원의 일당이 산정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비난 여론이 들끓었다. 이에 검찰은 지난 26일 허 전 그룹 회장에 대해 벌금형 노역을 중단시키고 벌금 집행 절차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