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 노역 논란'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교도소 나올 때도 황제급 특혜 의혹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하루 5억원 노역형을 중단하고 교도소를 나가는 순간까지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26일 저녁 9시 55분께 검찰로부터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은 교도소를 나섰다.
일반 교도소 수감자의 경우 약 200여m에 달하는 교도소 안쪽 길을 걸어나와 정문경비초소를 통과해 출소한다. 그러나 허재호 전 회장은 개인차량을 안으로 들여 타고 유유히 사라졌다.
교도소 측은 허재호 전 회장이 사라진 지 10분이 지난 뒤 뒤늦게 '허재호 수감자가 출소했다'고 밝혔다.
형 집행정지 결정 후 벌금 강제집행을 받게 된 허재호 전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몰린 취재진은 갑작스러운 소식에 "특혜 아니냐"며 교도소 측에 거세게 항의했다.
앞서 검찰 측은 광주지방검찰청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허재호 전 회장을 교도소에서 취재할 수 있으니 취재 자제를 요청했는데, 약속과는 달리 교도소에서는 언론 노출을 피하도록 특혜를 베푼 것이다.
교도소 측은 "형 집행정지라는 조건이 떨어지면 가족의 인수서를 받고 출소시키는데 이 경우에는 가족을 내부 사무실로 들어오도록 해 인수서에 서명하게 하고 가족차량을 타고 출소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특히 환자의 경우는 개인차량으로 출소자를 내보내고 일반인은 그냥 나간다"고 답했다. 허재호 전 회장은 환자가 아닌 경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