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기업 대부분 “제도 시행 만족”
워라밸 문화 확산과 함께 기업의 절반 이상이 연차 촉진 제도 시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구인구직 플랫폼 사람인이 기업 606개사를 대상으로 ‘연차 촉진제도 시행 현황’을 조사한 결과, 56.6%가 연차 촉진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연차 촉진제도를 시행하는 이유는 ‘직원들의 휴식 보장을 위해서’(53.1%, 복수응답)와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47.2%)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경영진의 방침이어서’(23%), ‘노사위원회 등 노사 간 합의가 있어서’(5.8%), ‘경영 악화로 유휴 인력이 많아서’(5.5%)가 뒤를 이었다. 직원의 휴식권 보장과 함께 인건비 부담을 더는 방편으로 연차 촉진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 기업이 연차 촉진제도를 도입한 시기는 ‘2018년 이전’이 39.4%로 가장 많았으며, 뒤이어 ‘2021년’(22.4%)과 ‘2020년’(18.1%)이 뒤를 이었다. ‘2019년‘과 2018년은 각각 12.8%, 7.3%였다.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는 한편, 인건비 부담이 커지면서 2018년 이후 새롭게 연차 촉진제도를 도입하는 기업들이 증가 추세인 것으로 보인다.
연차촉진제도에 대한 만족감은 대체로 높아, 시행 기업의 대부분인 98.8%가 앞으로도 연차촉진제도를 계속 유지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제도를 운용하지 않는 기업 중에서도 41.4%가 앞으로 연차 촉진제도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연차 촉진제도는 실제로 직원들의 연차 사용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차 촉진제도를 도입한 기업들(343개사)이 밝힌 직원들의 연차 사용률은 평균 82.9%로, 제도를 시행하지 않은 기업들의 연차 사용률(66.3%)보다 16.6%포인트 높았다.
명절, 연말 등 특정 시즌에 연차 사용을 권장하는 기업은 48.5%로 나타났는데, 대부분 ‘설, 추석 등 명절 전후’(71.1%, 복수응답)에 해당 제도를 운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 뒤를 ‘여름 휴가철’(57.1%), ‘12월 31일’(25.9%), ‘크리스마스 전후’(16%), ‘1월 1일 다음 날’(8.8%)이 이었다.
한편, 전체 기업 중 미사용 연차 보상금을 지급하는 기업은 44.6%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