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규제 수와 규제비용 측면 모두에서 구체적 목표를 설정하고 설정된 목표를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6일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개혁 내용을 분석한 결과 규제 수와 규제비용 감축을 동시에 추진하고, 목표에 미달할 경우 규제 신설을 불허하는 등 강력하게 관리해왔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2017년 출범한 트럼프 행정부는 대통령 행정명령을 통해 규제 1개 신설 시 기존규제 2개를 폐지하고 규제 신설에 따라 발생하는 규제비용은 기존 규제의 폐지로 상쇄하도록 하는 '2-for-1 Rule(투 포 원 룰)'과 부처별로 연간 규제비용 감축 목표를 할당하는 'Regulatory Cap(레귤레토리 캡)' 제도를 도입했다.
그 결과 지난해까지 신설규제 1개당 기존규제 7.6개가 폐지됐고, 신설규제 수는 연평균 3204개로 이전 10년 연평균 3649개보다 12.2% 줄었다.
총 규제비용은 2016년까지 10년간 연평균 105억 달러 증가에서 3년간 연평균 149억 달러 감소(총 446억 달러 감소)로 반전했다.
전경련은 이런 성과창출의 비결로 규제 수와 비용 측면에서 구체적 목표를 설정하고 규제 신설 전 과정에서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을 꼽았다.
규제를 신설할 때 각 부처는 다음 회계연도 규제 신설ㆍ폐지 계획, 규제의 주요 내용, 다음 회계연도 규제비용 목표를 대통령실 산하 관리예산처(OMB)내 정보규제실(OIRA)에 제출해야 한다.
정보규제실은 부처의 규제 신설ㆍ폐지 계획이 행정명령이나 법률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등을 검토하고,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부처별 연간 규제비용 절감 목표를 할당한다.
이와 더불어 각 부처에서 제출한 개별규제별 신설/폐지 계획을 모아 'Unified Agenda(유니파이드 어젠다)'를 발간다. 최신판에 실리지 않은 규제는 신설할 수 없다.
매 회계연도 말에 각 부처는 규제 수와 규제비용 감축 목표 달성 여부를 정보규제실에 제출해야 한다. 목표달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목표미달 이유와 규모, 향후 목표달성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부처별로 할당한 연간 규제비용이 초과하는 경우 그해에는 규제를 신설할 수 없는 벌칙도 있다. 정보규제실은 부처별 이행실적을 국민에게 공개한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미국 사례에서 보듯 규제개혁 성과창출을 위해서는 객관적 지표에 근거해 부처별로 구체적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미달 시 규제 신설 불허, 부처별 실적공개 및 미달 시 달성계획 제출 등 일정한 강제력을 가진 수단 확보도 중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