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경북 포항에 있는 포스코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30일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에 따르면 포스코 본사에 있는 노무 관련 부서와 데이터 센터 등에서 컴퓨터 등 자료를 확보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압수수색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지난해 10월 포스코노조가 최정우 포스코 회장 등 임원 27명을 노동조합법 위반(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건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포스코 관계자는 “2018년 회사가 노조 가입을 방해해 부당 노동행위를 했다며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지회가 고소한 사건에 대해 압수수색이 들어와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속노조 포스코지회는 지난해 9월 포항 남구 지곡동 포스코인재창조원에 들어가 직원 업무 수첩, 기사 스크랩 등이 담긴 서류를 들고 달아났다.
노조원들은 포스코가 노조를 무너뜨리기 위해 부당노동행위를 시도했다며 그 정황이 담긴 내부 문건을 입수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포스코지회는 이어 10월 사용자 측이 직원들의 포스코지회 가입을 방해하고 다른 노조 가입을 권유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로 회사 관계자를 검찰에 고소했다.
포스코는 12월에 연 인사위원회에서 사무실 서류를 탈취하고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포스코지회장을 직권면직하고 노조 간부 2명을 권고사직 처리했다. 아울러 다른 간부 2명에게는 3개월ㆍ2개월 정직 징계를 내렸다.
이에 포스코지회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했다.
경북지노위는 해고와 징계 등이 정당하다며 포스코 손을 들어줬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올해 8월 직권 면직 및 권고사직한 노조 3명에 대한 징계가 지나치다고 결정했다.
다만 나머지 2명에 정직 처분, 포스코지회가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문제 등은 지노위가 정당하다고 한 결정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