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담배권’ 거리제한 50m→100m…“출혈경쟁 해소” vs “재산권 침해”

입력 2018-08-30 10:27 수정 2018-08-30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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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출점규제에 희비 엇갈려

서울시가 편의점 출점 제한에 이른바 ‘담배권’을 활용하기로 하면서 편의점업계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근점 출점으로 고통받아온 편의점주들로서는 출혈경쟁이 해소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반응 속에서도 일각에선 점주의 재산권이 없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무분별한 편의점 출점을 막기 위해 서울 내 담배소매 영업소 사이 거리 제한을 50m에서 100m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담배가 편의점 매출의 40~50% 이상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착안한 정책”이라며 “담배 판매 업소 증가 억제를 통해 편의점 신규출점과 골목상권의 지나친 경쟁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주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시 차원의 대책으로, 서울시는 자치구 규칙 개정 절차를 거쳐 늦어도 내년 상반기부터 제한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관계자는 “바람직한 방향”이라면서도 “편의점을 계속할 사람은 좋아할 것이고, 편의점을 팔고 나갈 사람은 재산권이 날아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존에 담배권을 돈을 주고 산 점주의 경우 권리가 줄어드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담배권은 양수도가 불가능하다. 편의점을 양도할 때에도 담배권은 별도로 폐업 절차를 밟아야 한다. 다시 말해 새로 들어올 점주는 계약을 통해 점포를 이어받을 순 있지만 담배권은 지자체의 담배권 지정 공고를 통해 다시 경쟁해야 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지금까지 업계에서는 담배권을 권리금 내역에 포함시키는 등 물밑 작업을 통해 미리 얻어내는 일이 빈번한 것으로 알려졌다.

편의점을 이어받는 점주가 담배권을 획득할 경우 그에 걸맞은 권리금을 기존 점주에게 내는 방식이다. 기존 점주는 점포를 넘기는 입장에서 담배권에 대한 권리금까지 손에 쥘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점주가 담배권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둘만 아는 시점에 담배권 폐업 신청을 ‘살짝’ 내는 것이다. 마치 대학생들이 수강신청 기간에 서로 원하는 과목을 남몰래 바꾸는 것과 유사하다.

하지만 담배 소매 거리 제한이 강화되면서 담배권을 갖고 있던 점포가 양수도 시 담배권 자격이 없는 점포로 뒤바뀔 가능성이 커지게 됐다. 최저임금과 카드 수수료 등으로 양수도 고민이 이전보다 커진 점주들로서는 담배권 고민까지 떠안게 됐다.

소비자가 편의점에서 4500원짜리 담배 한 갑을 사면 73.7%인 3318원이 세금으로 공제된다. 편의점 점주에게 출고가를 제외한 9%인 405원의 이윤이 남는다. 이를 신용카드로 계산하면 수수료(편의점 수수료율 2.5% 기준) 113원과 가맹본부이익 88원이 제외되고 점주에게 단 204원의 이윤만 남는 셈이다. 편의점에서 담배는 다른 제품의 구매에까지 영향을 끼치는 유인책 역할을 하는 중요한 품목이긴 하지만 카드 수수료 때문에 ‘계륵’으로 여겨지고 있는데 이제 담배권마저 빼앗길 위기에 처한 것이다.

편의점 본사의 고민도 더 커지게 됐다. 출점 자체에 대한 고민보다는 담배권 취득에 대한 고민이 크다. 익명을 요구한 편의점 본사 관계자는 “담배권 없이 실적이 좋은 점포를 찾기란 사실 쉽지 않다”며 “담배가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동안 출점과 함께 담배권을 취득하려고 노력했는데 이젠 쉽지 않게 돼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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