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정 유통·판매 금지된 식품 포장용 더블지퍼백.(사진제공=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등 수입판매업체 에스씨존슨코리아(서울 강남구 소재)가 수입해 식품의 냉동 보관용으로 판매하고 있는 ‘식품 포장용 더블지퍼백’ 제품을 잠정 유통·판매 금지 조치한다고 25일 밝혔다.
조치 대상은 에스씨존슨코리아가 태국(제조사 : THAI GRIPTECH CO.,LTD)에서 수입한 냉동용 ‘식품 포장용 더블지퍼백’ 전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식품을 담아 냉동 보관하면서 사용할 때 지퍼 부분의 플라스틱 조각이 떨어져 식품에 혼입된다는 소비자 제보를 조사해 유통 중인 동일한 지퍼백에 대해 시험한 결과 1회 사용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냉동 보관하면서 반복 사용 시 유사한 불량 사례가 확인됐다.
식약처는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을 통해 해당 제품의 판매를 차단하는 한편,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