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사전·응급 피임제 분류 현행 유지

입력 2016-05-20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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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3년 동안 피임제 사용 실태와 부작용, 인식도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피임제 분류를 현행처럼(사전피임제는 일반의약품, 응급피임제는 전문의약품) 유지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식약처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전국 15∼59세 남녀 6500명을 대상으로 피임약 사용 실태, 부작용 발생 현황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응급 피임제의 오 남용 우려, 피임제 관련 인식 부족, 중대한 피임제 부작용 보고 감소 등을 고려해 피임약 분류를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조사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응급피임제는 2013년 28억원, 2014년 43억원, 2015년 42억원으로 증가추세에 있으며 1개월 내 재처방시 생리주기에 심각한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의약품임에도 재처방률이 3%에 달해 오·남용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여성 및 청소년(여성) 등을 대상으로 사전 및 응급 피임제 사용방법, 기간 및 부작용 등 피임제 사용에 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는 여성은 사전피임제의 경우 33%, 응급피임약은 44%로 나타났다.

특히 청소년(여성)의 경우 응급피임제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는 청소년(여성)이 36% 수준으로 피임제 안전사용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피임제 안전사용 지원 정책을 확대ㆍ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상봉 식약처 의약품정책과장은 “향후 5년마다 허가된 피임제의 안전성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하는 품목 갱신제도를 통해 피임제 안전관리를 강화할 것”이라며 “피임제 안전사용 지원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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