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이 지난해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공항 사고와 관련해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정지 45일 처분을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세종청사에서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운항정지 처분은 항공법에 따라 지난해 사고의 인명피해와 물적피해를 합산한 것을 바탕으로 정해졌다. 운항정지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아시아나항공은 샌프란시스코 노선에서 295석 규모의 B777 항공기로 하루 1차례 운항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번 운항정지로 약 150억원의 매출 손실과 이미지 훼손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행정처분 결과에 대해 1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