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10일 박병호 한국콘텐츠진흥원 만화캐릭터팀장이 서울 종로구 와룡동 문화체육관광부 기자실에서 열린 불법 캐릭터 복제물 유통 근절을 위한 정부 합동단속 계획 브리핑에서 대표적인 캐릭터 상품인 뽀로로(왼쪽)와 모조품인 마시뽀로를 비교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특허청, 관세청 등과 함께 상시협의체를 구성해 한국콘텐츠진흥원, 캐릭터 관련 협회 및 저작권자 등과 주요 캐릭터별 단속팀을 구성, 주요 시장, 고속도로 휴게소 등을 대상으로 2~3개월 단위 순환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