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신설ㆍ강화된 규제 수의 증가폭이 최근 10년간 가장 컸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해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정부 입법을 통해 신설ㆍ강화된 규제는 총 1510건으로 2019년보다 55% 늘었다고 20일 밝혔다.
신설 규제는 1009건으로 85.8% 늘었고, 강화 규제는 501건으로 16.2% 증가했다.
2010년 이후 규제 신설ㆍ강화 추이를 건수 기준으로 보면 1598건이었던 2012년 다음으로 가장 많았다.
전년 대비 증가율을 기준으로는 지난해가 가장 컸다. 그 뒤로 2016년 45.9%, 2012년이 28% 등 순이다.
1510건의 신설ㆍ강화 규제 중 예비심사를 거쳐 중요 규제로 분류, 규제개혁위원회 본위원회나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는 54건(3.6%)이었다. 신설 규제는 3.2%, 강화 규제는 4.4%였다.
정부가 규제를 신설ㆍ강화할 때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위원회는 예비심사(서면심사)를 거친 뒤 중요 규제는 분과위원회나 본위원회에서 심의하고, 비중요규제는 본심사 없이 심사를 거친 것으로 인정한다.
신설ㆍ강화 규제 중 규제개혁위원회로부터 '철회 권고'를 받은 경우는 3건으로 전체의 0.2%였다.
신설ㆍ강화규제의 83.8%는 국회 심의를 받지 않는 시행령 이하 하위법령으로 만들어졌다.
법령 위계별로 보면 시행규칙에 규정한 경우(31.7%)가 가장 많았고 그 뒤로 시행령(29.5%), 고시ㆍ지침ㆍ규정ㆍ요령 등 행정규칙(22.6%), 법률(16.2%) 순이었다.
전경련은 "기업의 경영 활동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안이 규제영향평가를 받지 않는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신설ㆍ강화규제에 대해 더욱 포괄적인 규제영향평가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상법(정부 발의)은 규제개혁위원회의 가이드라인인 ‘행정규제의 개념 및 판단 기준’에서 심사대상에서 제외됐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의원 입법이라는 이유로 규제영향평가를 받지 않았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국민과 기업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는 입법 주체나 법안의 종류와 무관하게 규제가 미칠 영향을 충분히 검토한 후 신설ㆍ강화돼야 규제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며 “상법상 규제나 의원입법에 대해서도 규제영향 평가를 거치도록 포괄적 규제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고, 규제개혁위원회 본회의 심사 비율도 높이는 등 현행 심사제도를 내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