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1일부터 조합 추천 수의계약 제도를 활용해 구매 대행을 시범 실시한다.
2일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광고물 및 인쇄물 중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30개 품목에 대해 조합추천 수의계약 제도를 활용해 조달청이 구매대행을 시범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합추천 수의계약 제도는 업계 대표기관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품질과 이행능력을 검증, 추천하는 양질의 업체와 가격 경쟁해 계약할 수 있는 구매 방법이다.
이는 최근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및 미 ․ 중 무역분쟁 등 대내외 악재로 경영환경이 급격히 나빠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기능 활성화를 위해 시행되는 조치다.
5000만 원 미만의 광고물 및 인쇄물을 구매하고자 하는 전국의 공공기관 구매담당자는 조달청 나라장터에 구매요청서를 접수하는 방법으로 해당 품목을 구매할 수 있다.
아울러, 조달청 의뢰만으로 중기간 경쟁제품을 구매할 수 있어 감사에 대한 부담도 줄여줄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