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공동 성명을 내고 “오늘 발표된 정부안 중 결정기준에서 논의 초안에 포함돼 있던 ‘기업 지불능력’을 제외하고, 결정위원회 공익위원 추천 시 노사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등의 문제는 반드시 수정·보완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계는 “기업 지불능력은 임금수준 결정 시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라며 “기업이 지불능력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게 되면 기업경영은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중장기적으로 기업 존립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 지불능력을 초과한 임금 인상에 대해 기업은 제품가격 인상이나 고용 축소 등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어 국민 경제적으로도 물가와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일각에서는 ‘기업 지불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없다고 주장하나, 일본 사례를 참조하면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에 있는 수익성·성장성 같은 자료를 토대로 지불능력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구간설정위원회에 노사참여가 배제돼 노사의견이 충실히 반영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구간설정위원회 전문가위원들이 노사의 주장과 그 근거를 명확히 인지하고 심사숙고할 수 있도록 구간설정위원회에 특별위원 형태로 노·사·공익 상임위원을 1명씩 포함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제계는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정부 책임성이 강화돼야 한다”며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최저 임금안에 대한 정부 검토의견 제시를 의무화하고, 최저임금제 운용뿐 아니라 결정 과정에서도 책임 있는 정부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 역시 정부 안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정부가 발표한 최저임금 제도 개편안의 결정기준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경제성장률 등 경제 상황을 추가해 합리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마련됐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면서도 “정부 초안에 제시됐던 기업의 지불 능력이 제외된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추 실장은 이어 “최근 2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29%에 달하면서 제도의 목적인 근로자 임금의 최저수준 보장은 상당 부분 충족한 반면 기업에는 과도한 부담이 되는 실정”이라며 “향후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균형성 있는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의 위원을 공정하게 구성하여 독립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향후 국회 최저임금법 개정 과정에서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위원의 선임과 더불어 지역별·업종별 구분 적용이 포함된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