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추진 중인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서 기업의 ‘임금 지불능력’은 제외하기로 하면서 경영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 업체의 반발이 거세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단체는 고용 수준과 경제성장률 등 거시적인 기준으로만 최저임금을 산정할 경우 실제 주52시간 근무제 확대와 지속적인 최저임금 인상으로 직격탄을 맞게될 중소상공인의 피해만 가중될 것이란 입장이다.
27일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 발표에 이어 중기중앙회, 경총, 대한상의, 소상공인연합회 등 경제단체와 소상공인 협회 등은 잇따라 성명을 내고 정부 결정에 대한 경영계의 입장을 전달했다. 경제계는 그간 노사 간 이견과 갈등 속에도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정부안에 유의미하다면서도 초안에 포함돼 있던 ‘임금 지불능력’을 제외하고, 결정위원회 공익위원 추천 시 노사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등의 문제는 수정·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영계에 따르면 ‘기업 지불능력’은 임금수준 결정 시 핵심 요소다. 기업이 지불능력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게 되면 경영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중장기적으로 기업 존립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경영계는 기업 지불능력을 초과한 임금 인상에 대해 기업은 제품가격 인상이나 고용 축소 등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어 국민 경제적으로도 물가와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경영계는 전문가와 정부가 ‘기업 지불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일본 사례를 참조하면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에 있는 수익성, 성장성 같은 자료들을 토대로 ‘기업 지불능력’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경영계는 전문가위원과 공익위원의 중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원화된 결정체계에서 구간설정위원회 전문가위원과 결정위원회 공익위원의 중립성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구간설정위원회의 노사참여도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간설정위원회의 주요 역할이 최저임금 심의 시 활용되는 최저임금 상·하한 구간 결정인 점을 고려하면, 구간 결정과정에서 노사가 중점을 두는 결정기준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판단이다.
이 밖에 경영계는 최저임금제도가 시행된 이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정부가 책임지는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웠다며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최저임금안에 대한 정부 검토의견 제시를 의무화하는 방식으로 변경, 최저임금 제도운용뿐만 아니라 결정과정에서도 책임 있는 정부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경영계와 소상공인 단체 등은 현재 국회에 70여개의 최저임금법안이 계류돼 있는 상황을 감안해 국회 입법 과정에서 다양한 건의를 한다는 방침이다. 당장 국회 입법이 통과되면 내년도부터 개편된 방식으로 최저임금이 심의·의결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