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해운(SM그룹)이 법정관리 중인 한진해운의 미주노선을 인수한다.
14일 해운업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대한해운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21일 본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처음 공고 당시 매각 대상 자산은 선박 5척과 미주∼아시아 노선 인력, 7개 해외 자회사 등 1000억 원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원은 예비입찰 참여 업체에 한해 한진해운의 알짜 자산으로 꼽히는 미국 롱비치터미널에 대한 실사 기회를 주고 원하면 터미널 지분을 인수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해운과 삼선로직스를 인수한 SM그룹은 이어 한진해운 미주 영업권까지 확보해 벌크선과 컨테이너선을 모두 거느린 종합 해운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예비입찰에는 현대상선과 대한해운, 한국선주협회, 한앤컴퍼니, 국내 사모펀드(PEF) 1곳 등 모두 5개 업체가 참여했으나 본입찰에는 현대상선과 SM그룹만 인수제안서를 제출한 바 있다.
한편, 이날 한진해운 육상노조는 미주노선 등을 대한해운이 인수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육상노조는 “부실 기업에는 결코 우선협상대상자 지위가 주어져서는 안 될 것”이라며 “한진해운의 인력과 자산을 최대한 인수할 의지와 역량을 갖춘 사업자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