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 사업장 64% “최저임금 안 주고 임금 체불”

입력 2016-06-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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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ㆍ카페ㆍ노래방 등 청년을 많이 고용하는 사업장 10곳 중 6곳 이상이 임금을 체불하거나 최저임금조차 지급하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지난 4월부터 두달간 청년들이 많이 일하고 있는 PC방, 카페, 주점, 노래방, 당구장 등 4589곳을 대상으로 ‘상반기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이같은 내용의 결과를 발표했다.

청소년 등을 사용하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서면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준수 여부, 임금체불 여부 등 핵심근로조건 집중 점검한 결과, 총 2920개소에 대해 4930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적발률은 63.6%로 작년 상반기보다 23.4%포인트 증가한 수준이다. 특히 올해 상반기 과태료(270건) 부과 건수는 작년 같은기간 80건에 비해 3배나 늘었다.

법 위반 주요 내용을 보면 서면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업장이 2217곳으로 전체의 48.3%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장은 1226개소로 전체의 26.7%에 달했고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장은 전체의 6.5%인 300곳이었다.

고용부는 법 위반 사업장중 3곳은 사법처리했으며 270곳에는 과태료 1억1700만원을 부과했다. 또 2016곳에 대해선 시정조치를 완료했으며, 631곳은 시정조치 중에 있다. 또 고용부는 임금체불 2976명(13억6000만원), 최저임금 미만 424명(2억3000만원) 등 모두 3400명에 대해 15억9000만원을 미지급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러한 미지급 금품에 대해서는 임금체불 8억7000만원, 최저임금 미만금액 1억5000만원 등 모두 10억1000만원이 지급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부는 일하는 청소년들에 대해 최저임금 위반, 임금체불 등은 점검, 감독만으로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 정책패키지를 구성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다음달 중 전자근로계약서 확산을 위해 관련 시스템을 개발하고 지침을 발표한다. 또 방학기간을 중심으로 알바포털, 업종별 협회 등과 기초고용질서 자율준수 캠페인도 실시할 예정이다.

공인노무사 등 민간과 협력해 영세사업장의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대상을 1만곳에서 1만2000곳으로 늘리는 방안도 계획 중이다. 아울러 공인노무사 협회 등을 통해 영세ㆍ소규모 사업장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점검ㆍ시정토록 하고 해당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최저임금 위반 시 경제적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최저임금 위반시 즉시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해 추진키로 했다. 현행법은 최저임금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나, 기소 등 절차로 상당한 기간이 걸려 실효성이 떨어졌다.

고용부는 하반기(10월~11월)에도 백화점, 아울렛, 대형마트, 물류창고 등의 취약분야 4000개 사업장에 대해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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