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가 박삼구·찬구 회장.(왼쪽부터)(사진제공=금호석유화학, 뉴시스)
법원은 15일 금호산업(박삼구 회장)이 금호석유화학(박찬구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아시아나항공 주식매각이행 소송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고(금호산업)와 피고(금호석유화학) 사이에 (아시아나항공) 주식매각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답한 것은 인정되나, 이것만으로 피고가 주식양도에 합의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2010년 2월 박삼구 회장이 소유한 금호석유화학 주식과 금호석유화학이 보유한 아시아나항공 주식을 각각 완전히 매각해 계열 분리하기로 채권단과 합의했다고 주장하는 금호아시아나로선 속이 타는 일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이번 패소에도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합니다.
반면 지난해 1승을 먼저 내줬던 박찬구 회장으로선 형을 견제할 수 있는 카드를 계속 쥐게 됐다는 점에서 소중한 1승을 챙기게 됐습니다. 중요한 소송에서 승리해서일까요. 금호아시아나가 패소한 이번 소송을 금호석유화학이 아시아나항공 주주총회에서 행사한 금호산업의 의결권이 무효라는 소송을 제기한 직후에 진행된 맞대응 성격으로 규정짓고 애초 무리한 소송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한편, 이번 소송을 계기로 재계에서는 박찬구 회장이 형제 간 다툼에서 다소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을 것이라는 해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향후 이들의 행보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