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아시아나그룹은 금호석유화학을 상대로 낸 아시아나항공 주식매각 이행청구소송 1심에서 패소한 것과 관련해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는 이날 금호산업이 “보유 중인 아시아나항공 주식을 금호산업에 매각하라”며 금호석유화학을 상대로 낸 주식매각이행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판결 직후 공식 입장을 통해 “금호석유화학이 보유한 아시아나항공 주식을 매각하기로 한 합의가 존재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은 판결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고 전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이번 판결과 별개로 “금호석화는 그동안 수차례 말을 바꿔가며 지분매각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최근에는 아시아나항공 주가가 낮아 매각에 따른 손실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지분 매각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아시아나항공의 주가가 많이 올라 충분한 차익실현이 가능한 만큼 보유지분을 조속히 매각해 불필요한 갈등과 오해를 없애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지난해 4월 금호석화를 상대로 주식매각이행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금호석화가 보유한 아시아나항공 주식 2459만여주를 전날 종가기준 1주당 5040원씩 총 1239억5000여만원에 넘기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