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 수습사원에 정직원 업무… 이후 전원 해고 '논란'

입력 2015-01-08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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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영업사원 11명에 일방적 해고 통보

소셜커머스업체 위메이크프라이스(이하 위메프)가 영업사원을 채용해 수습기간에 정직원 수준의 업무를 지시하고, 이후 전원을 해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위메프는 지난달 지역 영업사원 11명을 채용하고, 수습기간 2주간 '필드테스트'를 진행했다. 수습기간 동안 11명의 영업사원들은 음식점 등을 돌며 계약을 따내는 일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수습기간에 정직원 수준의 업무에 속하는 일을 한 셈이다.

해당 영업사원들은 수습기간 동안 하루에 최대 14시간 정도 근무하는 등 업무 강도도 높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들 영업사원들은 수습기간이 끝나는 2주 후 전원 해고 통보를 받았다. 위메프가 내세운 정직원 채용 기준에 미달했다는 이유에서다.

위메프에 따르면 지역 영업직은 사내에서 가장 힘들고 퇴사율도 높아 평가 기준이 높다. 때문에 사전에 해당 영업사원들에게 일부만 정식 채용할 것이라고 공지했다는 것이 위메프 측의 입장이다. 사전에 정직원 채용 기준을 알려주지 않는 것도 계약을 따내기 위해 친인척을 동원하는 일부 사원들이 있어 정확한 개인 역량 평가가 힘들 수 있다는 위메프 측의 판단이 작용했다.

위메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영업사원 채용에 관한 내부 평가기준이 있으나, 이번 대상자에는 기준을 충족한 이가 없었을 뿐이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설명에도 불구하고, 위메프는 해고된 영업사원들이 계약을 따낸 점포의 할인 상품을 판매했다. 해고된 영업사원들의 성과를 위메프가 적극 활용하고 있는 셈이다. 해당 영업사원들은 2주간 1인당 총 55만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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