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은 14일 아시아나항공이 샌프란시스코 사고로 45일 운항정지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해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했다.
대한항공은 이날 입장 자료를 내고 “이번 행정처분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대한의 감경폭을 적용한 것으로서 ‘아시아나항공 봐주기’의 일환이며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법 자체가 아시아나항공의 주장이 반영된 ‘아시아나 법’”이라고 혹평하고 “과거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까지 해가며 최대 처벌한 반면, 이번 아시아나항공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처벌의 흉내만 낸 것은 법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무시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공항 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정지 45일 처분을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세종청사에서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운항정지 처분은 항공법에 따라 지난해 사고의 인명피해와 물적피해를 합산한 것을 바탕으로 정해졌다. 운항정지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는 사고 당시 승무원들의 헌신적 대처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대한인 50%를 감경했다고 밝혔다.
이 처분은 15일 이내에 아시아나항공으로부터 이의 신청이 없을 경우는 바로 확정되며, 이의 신청을 하는 경우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이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