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정년연장ㆍ임금피크제 도입...임금피크제란 무엇?

입력 2014-02-27 13:44 수정 2014-02-27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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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정년연장ㆍ임금피크제 도입

▲사진=블룸버그

삼성전자가 정년을 60세로 연장하고 임금피크제를 도입키로 하면서 임금피크제란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임금피크제란 간단히 말하면 일정 연령이 되면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은 보장하는 제도다.

임금피크제란 워크 셰어링(work sharing)의 한 형태로, 일정 연령이 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미국·유럽·일본 등 일부 국가에서 공무원과 일반 기업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선택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2001년부터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이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해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는 신용보증기금이 2003년 7월 1일부터 '일자리를 나눈다'는 뜻에서 워크 셰어링의 형태로 임금피크제를 적용한 것이 처음이다.

신용보증기금의 경우, 정년인 58세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대신 만 55세가 되는 해부터 1년차에는 원래 받던 임금의 75%, 2년차에는 55%, 3년차에는 35%를 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만 55세가 되는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은 뒤, 일반직에서 별정직 등 다른 직책으로 바꿔 근무하게 되는데, 개인의 능력에 따라 최대 60세까지 일할 수 있다.

임금피크제는 외환위기 이후 기업 구조조정으로 인해 사회문제로 불거진 50대 이상 고령층의 실업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도입됐다. 또한 기업 측에서도 인건비의 부담을 덜 수 있을 뿐 아니라 한 직종에서 평생을 보낸 고령층의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살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만 각 기업의 특성을 무시한 채 일률적으로 임금피크제를 적용할 경우 임금수준을 하락시키는 편법으로 작용할 수 있고, 공기업의 경우 노령자 구제수단의 일환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는 것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삼성전자는 정년을 60세로 연장하고 임금피크제를 도입한다고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사원협의체는 만 55세 기준으로 전년의 임금 10%씩 줄여나가는 임금피크제를 실행하기로 합의했다. 학자금, 의료비 지원 등 복리후생은 기존과 동일하게 지원한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정년 60세법'에 따라 대기업은 2016년부터 정년을 60세로 연장해야 하지만 삼성전자는 법 적용 제외자인 1959년생과 1960년생 임직원을 위해 임금피크제를 우선 도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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