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보호관찰소 분당 이전
수원보호관찰소 성남지소(성남보호관찰소)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으로 이전한 데 대해 인근 주민들이 극렬히 반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성남보호관찰소는 2000년부터 수정구 수진2동의 건물을 임대해 사용해 왔으나 계약이 만료되자 지난 4일 서현동 건물로 이전했다. 주민들은 5일 ‘보호관찰소 이전 반대를 위한 분당학부모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5일째 집회를 이어가는 등 격하게 반대하고 있다.
성남보호관찰소 분당 이전 반대가 거칠자 이재명 성남시장은 “관찰 및 교육업무는 도심이 아닌 제3의 장소에서 하도록 하고 제3의 장소가 확보되기까지는 관찰ㆍ교육 업무를 일시 중단하도록 해 대상자들이 서현동 사무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면 어떨까요”라며 대안을 제시했다.
이재명 시장의 중재안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여전히 “성남보호관찰소가 들어서면 주민과 인근 학교 학생들이 범죄에 노출될 수 있어 안전을 위협받는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며 성남보호관찰소 분당 이전 반대 목소리를 굽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주민들의 주장과 달리 보호관찰소는 범죄자 수용기관이라기보다 범죄예방시설로 분류된다. 때문에 일부에서는 주민들이 중재안도 듣지 않고 무조건적인 님비(지역이기주의) 근성으로 성남보호관찰소 이전을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성남보호관찰소 관계자는 주민들의 이전 반대 시위에 대해 “범죄예방시설임에도 기피시설로 인식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실제로 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자들이 출석해 준수사항을 전달·확인받는 등의 역할을 하는 형사사법기관이다. 보호관찰 기간 중 준수사항을 어길 경우 바로 형이 집행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보호관찰소 주변의 범죄율이 낮다는 연구도 있다.
현재 성남보호관찰소는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에 소속돼 성남·광주·하남지역 1500여명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집행, 소년사범 선도업무 등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