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한국 정부가 내년 8월부터 시행키로 한 휴대폰 전자파 규제 정책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내년부터 휴대폰 전자파 등급제가 시행될 경우, 2등급인 애플 아이폰의 판매량 급감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휴대폰 전자파 등급제를 둘러싼 한미간 통상마찰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전자파로 인한 발암가능성을 우려, 휴대폰 전자파를 규제하는 내용의 ‘휴대전화 전자파 등급제’를 내년 8월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애플은 등급제 법안이 입법된 지난해부터 방송통신위원회를 방문, 전자파 등급제에 대한 부당함을 강하게 항의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애플 아이폰의 경우, 삼성전자, LG전자등 국내 제조사 스마트폰에 비해 전자파가 많이 발생,2등급으로 분류돼 제도시행시 판매격감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애플은 휴대폰 전자파 등급제의 경우 이렇다할 국제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정부가 세계 최초로 시행한다는 점을 들어, 이미 방통위에 세계무역기구(WTO) 통상문제 발생소지가 있다는 점을 공식 제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따라 내년 제도시행을 앞두고, 휴대폰 전자파 등급제를 둘러싼 한미간 통상마찰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우려된다.
국립전파연구원에 따르면 삼성전자·LG전자·팬택 등 국내 휴대전화 제조사들의 SAR(전자파흡수율)은 0.353~0.745W/㎏으로 1등급 기준을 충족한다.
하지만 애플 아이폰5의 SAR은 1.070W/㎏으로 2등급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부가 공포한 전자파 등급 고시에 따르면 휴대전화의 경우 해당 제품의 SAR(전자파흡수율) 값이 0.8 W/kg 이하인 경우 1등급, 0.8~1.6 W/kg인 경우 2등급으로 분류된다.
휴대전화 제조사 등은 해당제품의 제품본체, 포장상자, 사용자 설명서 표지, 휴대전화 내에 정보메뉴 등 어느 하나에 전자파 등급 또는 전자파흡수율 측정값을 표시해야 한다.
하지만 해외의 경우 기업이 자율적으로 휴대폰에 전자파 등급을 표기하기는 하지만, 정부가 직접 의무화한 경우는 이번이 세계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