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의 2G 서비스 가입자들이 오는 12월 8일 서비스 중단에 맞서 집단소송에 나섰다. 가입자들은 효력정지를 통해 2G 종료를 철회시킨다는 입장인 반면에 KT는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법인 장백의 최수진 변호사는 2G 가입자 970여명을 대리해 “KT의 PCS사업폐지 승인을 취소하라”며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진행한고 30일 밝혔다. 판결선고 때까지 PCS 사업폐지 승인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신청도 낸다.
이들은 행정소송을 통해 KT 2G서비스 철거를 막는 한편 향후 나타나게 될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2G 서비스 종료시점에 또다시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미리 대처한다는 계획이다.
최 변호사는 “방통위의 승인은 기간통신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기 60일 전에 이용자에 알리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규정을 어긴 것”이라며 “KT가 가입자를 인위적으로 줄이기 위해 여러 불법을 저질렀음에도 사업폐지를 승인한 것은 방통위가 위법을 묵인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이어 “15만9000명에 이르는 PCS 이용자들이 번호를 바꾸거나 통신서비스를 종료해야 하는 광범위한 영향을 받게 되는데도 공청회 등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아 행정절차법도 지키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지난 23일 KT의 2G서비스 폐지를 결정하고 다음달 8일부터 2G망 철거작업을 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