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경찰서는 31일 유사 석유 수천만ℓ를 만들어 주유소에 판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로 김모(39)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임모(42)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9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충북 괴산의 한 야산에 1천㎡ 규모의 유류 저장소를 차려놓고 경유, 등유, 휘발유와 톨루엔을 섞는 방법으로 가짜 경유와 휘발유 3천200여만ℓ(정품 시가 580여억원 상당)를 제조해 서울과 경기, 충남의 주유소 네 곳을 통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고향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주유소를 임대해 운영하며 유사 석유를 판매했고 2만6천ℓ짜리 유조차 3대에 정유사 로고를 도색해 밤 늦은 시간에 유사 석유를 실어나르는 수법으로 단속을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