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특법사별경찰(이하 사경)은 310억원 상당의 가짜 건강식품을 만들어 판 식품제조업체 대표 장모(42)씨 등 4명에 대해 식품위생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조사 결과 제조책인 장씨와 영농조합 실장 손모(37)씨는 2009년 8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성분과 함량을 속인 흑마늘농축진액 등 가짜 건강식품 9종 19만 박스 310억원어치를 제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이 만든 가짜 건강식품은 박스당 원가가 300~1300원 수준이지만 소비자에게는 13만8000원~39만6000원에 팔렸다.
이들은 비싼 원재료 대신 중국산 깐마늘에 캐러멜 색소, 과당, 마늘향 등을 첨가해 가짜 흑마늘환을 만들어 성분과 함량을 속였으며 가짜 특허번호를 표시했다.
공급과 판매 총책을 맡은 제약식품업체 대표 반모(53)씨는 장씨와 손씨에게 가짜 건강식품 생산을 의뢰하고 이들로부터 받은 제품을 유통업자 김씨 등에게 팔았다. 또 다른 유통업자 류모(57)씨는 허위로 영농조합 홈페이지를 만든 뒤 장씨로부터 받은 가짜 건강식품을 직접 만든 것처럼 속여 판매했다.
서울시 특사경은 이들의 물류창고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흑마늘 진액과 환, 홍삼액, 먹장어진액, 천마진액 등 가짜 건강식품 6000여상자와 제조기계, 식품재료 등을 압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