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결합상품이란 휴대폰(스마트폰 포함)을 사용하는 가족들이 특정 통신사에서 만든 결합상품에 가입하면 일정 금액을 할인해 주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결합상품은 가계 통신비 절감에 기여하는 등 가입자의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유치 경쟁이 특히 치열하다. 휴대폰을 포함한 결합상품은 마케팅의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통신사들의 경쟁이 뜨거워 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번 결합상품 전쟁의 포문을 연 것은 SKT. SKT는 지난 9월 휴대폰을 사용하는 가족 2~4명이 결합상품에 가입하면 유선상품을 무료로 제공하는‘TB끼리 온가족 무료’를 선보였다. 이에 KT는 지난 1일 인터넷과 집전화 같은 유선상품
을 사용하는 가정에서 휴대폰을 함께 쓰면 요금할인 혜택을 주는‘유무선 가족 결합상품’으로 맞불을 놓았다.
이들 양사는 결합상품 자체는 물론 이를 둘러싼 장외 신경전까지 벌이고 있다. KT는 지난 9월 SKT를 상대로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인가조건 위배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했다.
SKT는 상품별로 요금의 비중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할인하고 할인금액도 명시하겠다는 조건으로 이용약관을 인가 받았다. 하지만 SKT는 ‘유선상품=무료’라는 식으로 결합상품을 홍보하고 있다는 게 KT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신고가 접수된 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지만 결과가 언제 나올지는 미정이라는 입장이다.
이처럼 결합상품을 둘러싼 통신사들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것은 지난 2009년 5월 정부가 결합상품 할인율을 20%에서 30%로 확대한 것에서 비롯됐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결합상품 할인율이 높아지면 가계 통신비 절감으로 가입자 유치에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는 만큼 통신사들은 경쟁적으로 다양한 결합상품을 내놓을 수 밖에 없다는 것.
KT 관계자는 “이번에 선보인 유무선 가족 결합상품 가운데 하나인‘가족 스폰서’의 경우 스마트폰 요금에서 매월 8800원을 할인받기 때문에 단말기 할부금이 상쇄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가족이 많으면 부담을 많이 덜게 될 것”이라며“이는 스마트폰 가입자를 늘리려는 목적일 뿐 SKT의 마케팅에 맞불을 놓으려는 의도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SKT 관계자는“KT와 달리 SKT는 별도 법인인 SK브로드밴드와의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 가족 결합상품을 만든 것인데 방통위가 인가한 상품에 대해 KT가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