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내역 보존 만료에 검사 임기 종료까지…사면초가 빠진 공수처

입력 2024-08-06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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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대한 자료 분석 중…차장 부임 후 업무보고 받는 과정”
공수처 인사위, 13일 부장검사 2명 연임 안건 검토 예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사건 관계자들의 통화 내역 보존 기간이 대부분 끝난 가운데, 사건 담당 검사들의 임기도 만료되는 사면초가에 놓였다.

공수처 관계자는 6일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며 “이재승 차장이 지난주 부임해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 있다”고 밝혔다.

채상병 사건 관련 기록과 자료 검토가 오래 걸리는 이유에 대해서는 “그만큼 자료가 방대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채상병 관련 수사가 올해를 넘길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채상병 순직 사건이 지난해 7월 발생한 이후, 외압 의혹 관련자들의 통화 내역 보존기간(1년)이 대부분 만료를 앞두고 있다. 지난해 8월 2일 국방부가 경북경찰청으로부터 조사 기록을 회수한 당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세 차례 통화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공수처가 관계자들의 통화 내역을 모두 확보했는지는 미지수다. 지난달 26일 송창진 공수처 수사2부 부장검사는 국회 청문회에서 “윤 대통령 개인 휴대전화 번호에 대한 통신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 상황이라) 말씀드리기 곤란한 부분”이라면서도 “자료 확보와 별개로 수사에 차질은 없다”고 밝혔다.

채상병 사건을 담당하는 공수처 검사들의 임기도 끝나가고 있다. 올해 10월 임기 만료를 앞둔 이대환 수사4부장과 차정현 수사기획관은 지난달 연임 희망원을 제출했다. 공수처 인사위원회는 13일 2차 회의 열고 해당 안건을 검토할 계획이다. 공수처 검사의 임기는 3년으로, 3번의 연임까지 가능하다. 인사위를 거친 후 대통령이 임명해야 최종적으로 연임이 확정된다.

만약 윤 대통령이 해당 검사들에 대한 연임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 채상병 수사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 배경에 대통령실도 거론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연임 여부를 결정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대통령이 임명을 미루거나 시간을 지체하는) 전례는 없었다”면서 “업무 공백은 생기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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