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참전·뺑소니 혐의’ 이근 전 대위,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2심 재판부, 검찰‧이 전 대위 항소 모두 기각 法 “유명인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 보여줬으면” 이 전 대위 “상고는 변호사와 상의 후 결정”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에 참여한 혐의와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고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를 받는 이근 전 해군 특수전전단(UDT) 대위가 2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18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 엄철, 이훈재 판사) 심리로 열린 여권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이
2024-06-18 1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