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임기근 조달청장을 만나 “조달계약 시 중소기업들은 적정가격 확보의 어려움, 과도한 제재 등으로 많은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며 현장 의견을 반영한 제도 개선을 호소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9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임기근 조달청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공공조달 정책 관련 중소기업계 애로 건의를 통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김한영 한국PC콘크리트 암거공겁협동조합 이사장 등 관련 협동조합 이사장 17명이 참석했다.
조달청에서는 임기근 조달청장, 권혁재 구매사업국장 등이 참석해 중소기업의 현장 애로를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중소기업인들은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 경쟁 금액기준 및 가격제안 하한률 상향 △공공조달형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과도한 부정당업자 제재제도 개선 △레미콘의 조합 실적 상한제 시행 유예 등 현장건의를 전달했다.
중소기업들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준 개선을 건의했다. 제한 사유를 위반의 경중에 따라 필요적, 임의적 사유로 구분하고 손해보전이 가능한 단순 계약불이행은 제한 사유를 삭제해 달라는 것이다.
위반 정도와 상관없이 제재 기간 생산하는 모든 제품과 발주 건에 대해 공공조달 입찰 참가가 제한되면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입어 기업의 존폐 위기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발생해서다.
MAS 2단계 경쟁 금액 기준도 1억 원(일반), 2억2000만 원(경쟁제품)으로 높이고 가격제안 하한률을 90%(일반), 95%(경쟁제품)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적정 단가가 보장되지 않아 중소기업의 경영 애로가 심화하고, 일반제품은 가격제한 하한 자체가 없어 가격경쟁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수주 기회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공공조달형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도 제안했다. 기종 계약금액 조정제도를 유지하되, ‘상생협력법’의 납품대금 연동제를 준용한 물품 단품 에스컬레이션(E/S)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다.
중소기업계는 “공공조달시에도 별도의 요청이나 협의 없이 사전에 조건을 명시해 원활한 계약금액조정이 이뤄지고, 동일기관의 계약 건에 대한 제도 적용 혼란 방지를 위해 ‘국가계약법’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2023년 기준 208조 원의 공공조달시장 중 64.6%인 135조 원을 중소기업이 납품하고 있을 만큼 중소기업에 공공조달시장은 매우 중요하다”며 “중소기업 현장 의견을 토대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경기는 우리가 상상도 못 할 정도로 안 좋다”며 “사상 역대 최대 파산 건수가 나왔고, 이자를 못 내는 기업이 전체의 약 60%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