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오는 6월부터 앱 내에서의 애플 결제 방식 외에 제3자 결제를 허용하고 이 방식에 대한 수수료를 4%p 낮추기로 했다.
5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지난달 15일부터 시행중인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른바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과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의 이행 계획서를 최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제출했다.
애플은 앱 내에서 제3자 결제를 허용하고 기존 인앱결제 대비 4%p 낮은 수수료를 받기로 했다. 그간 콘텐츠 앱에 최대 30%의 수수료를 받아온 애플은 이에 따라 6월부터 이보다 4%p 인하된 26%의 수수료를 받을 예정이다. 이는 앞서 지난해 12월 제3자 결제를 허용하고 수수료율을 인하한 구글과 같은 방식이다.
다만 제3자 결제와 인앱결제를 한 화면에 띄워 이용자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한 구글과 달리, 애플은 콘텐츠 제공업체가 제3자 결제와 인앱 결제 중 하나만 선택해 이용자에게 보여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애플은 올해 1월 방통위에 제3자 결제를 허용하고 수수료를 낮추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수수료율이나 적용 시기 등을 언급한 적은 없다.
이번 계획에도 애플의 아웃링크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구글은 외부 결제로 연결되는 앱 내 아웃링크를 삭제하도록 앱 개발자들에게 공지했으며, 오는 6월 1일까지 아웃링크를 지우지 않으면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해당 앱을 삭제하겠다는 경고도 했다.
방통위는 구글의 이 같은 조처에 대해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만큼, 애플의 이번 조치도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할 소지가 다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