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대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황용환 후보자는 “변호사가 수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려야 한다”고 말했다.
황 후보자는 21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갖는 만큼 경찰 수사 단계에서 기본권이 침해되면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완 입법 필요성도 언급했다. 황 후보자는 "(경찰의) 수사종결권이 인정되면서 경찰 권한이 커졌고 부당수사, 인권 침해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며 "특히 경제적 약자의 경우 반드시 변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협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 주요 인사 추천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는 인물을 추천할 수 있도록 변협 내 별도 위원회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황 후보자는 다른 직역의 전문 자격사들을 향해 강경한 대처를 시사했다. 행정사 등 전문 자격사들이 변호사 고유 업무 영역을 침탈하려는 시도를 막겠다는 것이다.
그는 "직접 나가 싸우겠다"며 "협회장 직속 '입법TF팀'을 창설해 상시 운영하고 직역 침탈 시도를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직역 확대를 위한 꾸준한 입법 작용을 할 것"이라면서 "반드시 직역을 수호하고 탈환해 내겠다"고 자신했다.
황 후보자는 변호사들이 무분별한 무료상담으로 내몰리는 현실도 개선할 생각이다. 그는 “2019년 이후 체결된 업무협약만 18건”이라며 “국민과 변호사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하고 협회장이 선심성으로 체결한 무분별한 MOU로 인해 변호사들이 무료상담, 무료자문을 하게 되는 희생을 막겠다”고 했다.
청년 변호사들을 위해 변협이 주도하는 공정한 변호사 광고 방안도 찾을 계획이다. 그는 “포털 사이트를 보면 앞순위에 (광고가) 많이 노출되는 빈도에 따라 돈을 더 내게 하는 ‘자본의 노예’가 될 소지가 있는 방식이 있는 것 같다”며 “(변호사들이) 광고를 할 때 저렴하고 노출 빈도 등을 공정하게 할 방법을 변협 주도로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황 후보자는 법학전문대학원 결원보충제 폐지도 주장했다. 결원보충제는 자퇴나 등록 포기로 결원이 생기면 다음 해 신입생을 입학정원의 10% 범위 안에서 추가 선발할 수 있게 한 제도다.
그는 “결원보충제가 폐지돼야 법학전문대학원도 재학생 이탈을 막기 위해 교육의 질을 향상할 것”이라면서도 “결원보충제가 폐지될 경우 더 높은 로스쿨로 가기 위한 편입학 남용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변협 회장 퇴임 후 정관계 진출을 금지하는 회칙을 만들겠다는 구상은 이색공약으로 꼽힌다.
황 후보자는 “변호사 이익을 대변해야 할 협회장이 개인의 정계 진출을 염두에 두고 회장직을 맡게 되면 소신 있는 발언을 하기 어렵다”면서 “(당선된다면) 회장직을 발판으로 정관계에 진출하지 않을 것이고, 오직 협회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는 회장이 선출될 수 있도록 퇴임 후 2년 동안 정계 진출을 금지하도록 회칙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변호사의 삶의 질과 위상이 상당히 많이 추락했다”면서 “제가 가진 경험을 바탕으로 (협회장으로서) 봉사를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