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가주택 이어 전문직ㆍ고액입시학원 조사하나

입력 2020-01-02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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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올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세무조사 부담을 줄여주지만 고가주택 취득자와 고소득 전문직, 고액 입시학원 등에 대해 더 강하게 대응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2일 신년사에서 “엄중한 경제여건을 감안, 전체 조사 건수를 축소 운영하고 중소납세자에 대한 조사 부담은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앞서 지난달 26일 광주 광산구 하남산업단지관리공단 중소기업 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뿌리산업 등에 속한 소규모 중소기업의 세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0년까지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같은 달 12일 부산 중구 자갈치시장 상인들과의 세정지원 간담회에서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202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세무조사 유예, 세무조사 대상 선정 제외, (세무) 신고내용 확인 면제 등을 적용하겠다”라고도 말했다.

반면 전체 조사 건수를 줄이더라도 대기업과 고액자산가 등 지능적ㆍ악의적 탈세 행위에는 더 강하게 대응하겠다는 게 국세청의 방침이다.

김 청장은 신년사에서 “세 부담을 회피하는 대기업ㆍ대재산가 부의 이전, 반사회적 역외탈세 등 불공정 탈세 행위에는 조사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특히 고가주택 등 부동산 취득과정에서의 편법 증여, 전관 특혜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의 탈루 행위, 고액 입시학원 등의 탈세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이미 지난달 23일 부모나 친척으로부터 차입금을 가장해 편법 증여받은 돈으로 고가 아파트를 구매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 등 부동산 관련 탈루혐의자 257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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