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국세청 과세정보 활용 가능…총수家 사익편취 감시 강화

입력 2019-12-3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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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 관련 세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지주사 과세이연 내년 말 종료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국세청 과세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돼 총수일가 사익편취에 대한 감시가 강화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공정경제 실현 관련 세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과세정보 비밀유지 예외사유로 '국가행정기관이 과징금의 부과·징수 등을 위해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추가됐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앞으로 국세청의 과세정보를 활용해 대기업집단의 총수일가 사익편취, 부당 지원 등을 면밀히 들여다 볼 수 있게 됐다.

지주회사 주식 처분 시까지 무기한 이연되던 과세 특례도 2021년 말 종료된다. 2022년부터 '4년 거치, 3년 분화 납부' 방식으로 전환된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지주회사 설립·전환을 위해 내국인 주주가 자회사 주식을 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할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주식 처분 시까지 이연토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주식 처분 시까지 무기한적으로 과세가 이연돼 지배주주 등에 대한 과세 특례 혜택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존재했다.

또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악용되는 등의 부작용 우려도 제기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배주주 등에 집중되는 과세특례 혜택이 축소됨으로써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총수일가의 지배력이 과도하게 확대되는 등의 부작용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단순 보유하지 않고 공익 목적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의무지출제도 적용대상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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