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7조 예산 심사 본격화..尹 시정연설 불참, 11년만에 총리 대독

입력 2024-11-04 08:37 수정 2024-11-04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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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0월31일 오전 국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0월31일 오전 국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이번주 67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간다. 예산안을 지키려는 여당과 이를 대폭 손질하려는 야당의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특히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12월 2일) 내에 민주당의 ‘김 여사 특검법’의 본회의 표결 강행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선고가 예정돼 있어 여야간 날선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 심사는 7~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로 시작될 예정이다. 예산안 규모는 약 677조4000억 원으로 민주당은 이 중 최대 6조7000억 원의 예산 삭감을 벼르고 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이 있다고 보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7900억 원)’과 ‘개 식용 종식 사업(3500억 원)’의 예산을 잘라내겠다는 계획이다. 사실상 전액 삭감을 노리고 있다. 대신 이재명표 사업인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과 에너지 고속도로 등을 반영하겠다는 복안이다.

반면 여당은 정부 예산안을 지켜내면서, 동시에 민주당의 이재명표 사업 증액을 막는 데에 화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여당은 지역화폐 사업에 대해 현재 경제 상황과 맞지 않은 사업인 데다 전형적인 이재명표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해 왔다. 예산안을 둘러싼 양측간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선 여야간 대치로 예산안 처리가 법정 시한인 12월 2일을 넘길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이 기간 민주당의 ‘김 여사 특검법’ 본회의 표결(14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 1심 선고 공판(1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공판(25일)이 줄줄이 예정돼 있어 갈등이 격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 힘이 실린다.

이미 국회 시정연설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예산안 심사기간 있을 극한 대치를 보여주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리는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불참한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윤 대통령과 명태균 씨 통화 내용 논란 등을 두고 여야 갈등이 심해진 탓에 불참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9월 열린 국회 개원식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 참석하지 않은 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이다. 윤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나서지 않으면서 2013년 이후 11년 만에 총리가 시정연설문을 대독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강하게 비판했다. 전날 민주당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87년 민주화 이후 최초로 국회 개원식 불참 기록을 남기더니 이번에는 대통령 시정연설 패스”라며 “10년 넘게 이어져 온 대통령 시정연설 전통을 무참히 깨뜨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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