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 침체와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생활여건이 어려워져 가입한 생명보험을 해약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생명보험을 중도 해약할 경우 돌려받는 해약환급금이 납부한 보험료에 훨씬 미치지 못하거나 없을 수 있고,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 다시 가입하려면 보험료가 더 비싸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3년간 생명보험을 해약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 생명보험 해약실태를 조사한 결과, 보험 해약 시 환급받은 금액의 비율은 평균 69.7%였고, 경제 사정에 의한 해약이 가장 많았다고 8일 밝혔다.
조사 결과 최근 3년간 생명보험을 해약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는 1인당 평균 1.4건의 보험을 해약했고, 평균 5.05년 동안 보험계약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약 전 낸 보험료는 581만3000원, 해약환급금은 평균 405만9000원으로 해약환급률은 평균 69.7%이었다.
생명보험을 중도에 해약한 사유로는 경제적 어려움·목돈 마련·보험료 납부 곤란 등 `경제 사정(44.0%)'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보장범위 부족(15.6%)', `설계사의 설명과 다른 불완전판매(10.0%)' 등의 순이었다.
생명보험업계에서는 경제 사정으로 긴급자금이 필요하거나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경우 소비자의 중도해약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 계약유지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인지도가 낮아 적절히 활용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결과, 소비자들은 보험계약 대출(70.2%), 중도인출(54.2%), 보험료 납부 일시중지(49.0%) 등 3개 제도를 제외한 나머지 5개 제도에 대해 12.8∼ 28.0%만 인지하고 있었다.
또 상품설명 및 품질보증 미흡, 임의가입 등 `부실모집'과 관련한 민원이 지속해서 접수되고 있는데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설계사의 설명과 다른 불완전판매'에 의한 생명보험 해약이 전체의 10.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접수된 생명보험 관련 피해구제 신청 1,562건 중 291건(18.6%)이 ‘부실모집’ 관련이었고, 2018년 금융감독원의 생명보험 관련 민원 21,507건 중 불완전판매 등 보험모집 관련이 8,259건(38.4%)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또 생명보험 계약을 유지하면서 관리서비스를 받지 못했다고 응답한 소비자도 51.2%로 나타나 보험상품 판매 후 정기적인 유지관리서비스의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생명보험의 중도해약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관계 기관과 생명보험협회에 △보험모집 관련 법규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계약유지 지원 제도에 대한 홍보 및 활용 확대 △판매 후 생명보험계약에 대한 유지관리서비스 강화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