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에게 처방전 없이 프로포폴을 투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성형외과 의사가 구속의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법은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성형외과 의사 A(43)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경찰에 따르면 A 씨와 동거하던 B(28) 씨는 지난 18일 낮 12시 50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아파트에서 프로포폴 수액 바늘을 팔에 꽂고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마약류관리법과 의료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A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