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 이동통신 망 구축 시 중복 투자방지와 필수설비 이용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무선통신망 ‘필수설비 이용대가’를 확정해 발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정책은 관로, 광케이블, 전주 등 망 구축에 필수적인 설비를 기존 유선통신망에만 공동 활용토록 하던 것을 무선통신망 구축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 제도개선의 후속조치로 추진됐다.
필수설비 이용대가는 ‘설비고시’ 규정에 따라 표준원가 계산방식을 적용해 도심과 비도심으로 구분해 산정했다. 지금까지 이용대가는 지역별 공사환경과 투자비 차이에도 불구하고 전국 단일 대가로 산정해 적용해 왔다. 이번에 산정된 이용대가는 전국을 도심, 비도심으로 구분해 지역별 공사 환경에 따른 원가 차이를 반영함으로써 도심이 과소, 비도심이 과대 산정되는 문제를 해소하였다.
이용대가를 산정하는 과정에서는 수차례 통신사 등 관계기관에게 내용설명과 의견수렴을 거쳤다. 다만, 이번 이용대가는 무선통신망 구축을 위한 필수설비 공동 활용 대가이며, 유선통신망 관련 공동 활용 대가는 다음 이용대가 산정시까지 기존 2016년에 산정한 대가를 그대로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과기부 관계자는 “이번 필수설비 이용대가 산정이 마무리됨에 따라 앞으로 사업자간 설비 공동 활용이 활성화돼 5G망 전국 확산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