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카드, 거래처 여직원 성희롱한 직원 해고는 부당”

입력 2018-11-20 11:20 수정 2019-01-01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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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카드 “성희롱 무관용 원칙” VS 법원 “징계 재량권 남용”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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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카드가 거래처 여직원을 성희롱한 직원을 해고한 것이 부당하다는 2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한창훈 부장판사)는 삼성카드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이 유지됐다.

이번 판결은 삼성카드가 거래처 여직원을 성희롱한 직원 박모 씨를 징계 해직 처분한 데서 비롯했다. 박 씨는 거래처 여직원 이모 씨에게 미성년자 관람 불가 등급의 영화 이야기를 하고, 이 씨의 손가락을 만지는 등 성적 불쾌감을 유발해 이 씨의 항의를 받았다. 두 사람에게서 사건 경위서를 전달받은 삼성카드는 상벌위원회를 개최해 박 씨에 대한 징계 해직을 의결했다.

‘고객사 여직원에게 외설적인 대화 및 상대방이 원치 않는 신체 접촉 등 언어적·육체적 성희롱으로 성적 불쾌감과 불안감을 초래하는 등 사내·외 질서를 문란하게 한 책임’ 등의 취업규칙이 징계 사유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성희롱에 대한 무관용 원칙과 박 씨의 행위가 회사에 미치는 악영향 등을 고려한 해직 처분은 정당했다”는 삼성카드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 씨의 행위가 이 씨에게 성적 불쾌감을 줌과 동시에 삼성카드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행위”라면서도 “박 씨의 고의성에 대해선 양측 견해 차이가 있고, 듣는 사람이 말하는 사람의 의도와는 달리 대화 내용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해직 처분이 징계 재량권을 일탈하고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삼성카드의 상벌 규정상 징계 해직은 의무 위반 범위가 넓고 중하며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된다”며 “해당 직원의 행위는 의무 위반의 범위가 넓다거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짚었다.

이어 “해고 처분은 사회 통념상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 행해져야 한다”며 “징계 사유는 인정되지만, 해직 처분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씨는 해직 처분에 불복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서울지방노동위는 해고 기간 임금 지급과 복직 판정을 내렸다. 삼성카드는 중앙노동위에 해당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재심신청을 했으나 기각됐고, 서울행정법원에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도 패소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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