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금태섭 의원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집계됐다고 밝혔다.
금 의원에 따르면 전국 지방법원에서 법정기간 내에 판결을 받지 못한 피고인이 2008년 1만2068명에서 지난해 2만 명을 넘어 올해 2만5490명에 기록했다. 이 중 2년이 넘도록 선고를 기다린 장기미제 사건은 2013년이 2169건으로 가장 많았고, 지난해에는 전체 형사소송의 약 2%인 1709건인 것으로 분석됐다.
형사재판 중 가장 오래 끌고 있는 사건은 2004년 11월 서울중앙지법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사건으로 무려 14년이 지난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미제 형사공판 사건 법원별로는 서울중앙지법이 287명으로 가장 많았고, 수원지법 174명, 서울남부지법 166명, 광주지법 132명 등 순이었다.
금 의원은 “형사재판이 법정기한을 넘기면 결국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것”이라며 “장기미제 형사재판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법원과 검찰의 노력이 함께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