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양경찰서는 추석, 개천절, 한글날 등 연이은 연휴를 앞두고 낚시 어선의 위반행위를 집중 속하겠다고 23일 밝혔다.
동해 해경은 가자미와 방어 등 가을철 낚시 어종의 성어기를 맞아 연휴 동안 낚시 어선을 이용하는 행락객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낚시 어선 위반행위를 단속하기로 했다.
단속 기간은 24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로 구명조끼 미착용 등 안전질서 위반, 영업구역 및 시간 위반, 음주 운항 및 선내 음주 행위, 항 내 과속 운항, 불법 증ㆍ개축 및 안전검사 미필 등 낚시 어선 5대 안전위반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해경은 경비 함정, 파출소, 해상교통관제센터, 항공단 간 정보를 공유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동해 해경 측은 "낚시 어선 종사자와 낚시 객들은 출항 전 기상 상황을 반드시 확인하고, 안전행동요령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