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가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대리인으로 캐나다 국정의 변호사를 선임했다. 더불어 엘리엇 측의 중재통보에 대해 우리 측 의견을 담은 답변서를 제출했다.
법무부는 지난 13일 엘리엇과 ISD 사건의 중재인으로 크리스토퍼 토마스 변호사를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토마스 변호사는 국제공법과 상사분쟁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은 세계적인 중재인으로 총 44회의 ISD 사건을 맡았다. 그는 국립싱가포르대학 국제분쟁해결센터장, 브리티시 컬럼비아대학 교수 등을 역임했다.
법무부는 중재인 선임과 함께 엘리엇 측이 접수한 중재통보에 따른 답변서를 제출했다. 엘리엇 측은 중재통보에 중재언어를 영어로 할 것과 법적 중재지를 영국으로 정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부는 한글과 영어를 중재의 공식 언어로 모두 사용할 것과 법적 중재지를 싱가포르로 할 것을 제안했다. 다만 실제 중재심리는 중재자판부의 재량에 따라 적합하다고 판단한 다른 장소에서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엘리엇은 지난달 13일 과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부당한 조치로 7억7000만 달러(약 8654억 원)의 피해를 봤다며 중재신청서를 접수했다.
엘리엇과 ISD가 본격화하면서 정부는 2012년 미국 론스타, 2015년 아랍에미리트 하노칼, 이란 다야니에 이어 네 번째 소송에 휘말리게 됐다. 디야니와의 ISD 경우 최근 패소해 약 730억 원을 물어줘야할 처지에 놓였지만, 정부가 영국 고등법원에 중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