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우일렉 M&A' 이란 ISD 패소 취소소송 제기

입력 2018-07-04 17:50 수정 2018-07-04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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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우 일렉트로닉스 인수·합병(M&A) 관련 이란 다야니 측에 730억 원을 지급하라는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결과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일 영국 잉글랜드·웨일스 고등법원에 ISD 중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4일 밝혔다.

유엔 산하 국제상거래법위원회 중재판정부는 지난달 6일 약 730억 원 상당을 다야니 측에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국가기관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우리 정부가 ISD 소송에서 패소한 것은 처음이다.

다야니는 2010년 자신들이 소유한 싱가포르 회사 D&A를 통해 대우일렉트로닉스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한-이란 투자보장협정(BIT)을 어겼다고 2015년 ISD 소송을 냈다. 보증금과 이자 등 935억 원을 달라는 내용이다.

2010년 캠코는 엔텍합을 대우일렉 우선협상대상자로 정하고 같은 해 11월 본 계약을 체결했다. 인수금액 10%인 578억 원을 계약 보증금으로 받았으나 당시 계약을 해지했다. 엔텍합이 인수대금 인하를 요구하며 대금지급기일을 넘겼기 때문이다. 당시 다야니 측이 계약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했으나 대우일렉 채권단이 이를 거절했다. 이후 ISD 소송을 냈다.

정부는 관계부처와 합동해 중재판정문을 분석한 뒤 2일 중재판정부에 판정문상 오류 정정 신청을 했다. 정부의 주요 주장을 판단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추가 판정 신청도 했다. 이후 3일 취소소송을 냈다.

정부는 향후 소송에서 △다야니 측 중재신청이 한-이란투자보장협정상 ISD 대상이 아니라는 점 △캠코를 우리 국가기관으로 볼 수 없다는 점 △다야니 측이 싱가포르 법인인 D&A에 투자했을 뿐 한국에 투자한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을 주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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