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가 국가핵심기술에 해당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영업비밀 유출을 이유로 제3자 공개를 반대했던 삼성전자의 주장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17일 오후 산업기술보호위원회 반도체전문위원회를 열어 삼성전자 화성ㆍ평택ㆍ기흥ㆍ온양 반도체 공장 작업환경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됐는지 심의했다. 산업부는 회의 직후 보도자료에서 “2009~2017년도 화성, 평택, 기흥, 온양 사업장 작업환경측정보고서 일부 내용이 국가핵심기술(30나노 이하 D램, 낸드플래시, AP 공정, 조립기술)을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공정명, 공정레이아웃, 화학물질(상품명), 월사용량 등으로부터 핵심기술을 유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삼성이 당초 신청한 2007~2008년 보고서는 30 나노 이상 기술과 관련돼 국가핵심기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일부 산업재해 피해자 등이 고용부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를 제기하자 공개를 막기 위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내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