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수사를 받아온 대림산업 임직원 2명이 풀려났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일부 증거가 조작된 사실을 확인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협력업체에서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대림산업 전 현장소장 권모(45) 씨와 백모(60) 씨의 구속을 취소하고 석방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자금 공여자이자 제보자가 사건 당시 핵심 증거로 경찰 수사 당시 제출했던 지출결의서를 수사기관에 내기 위한 목적으로 사후에 작성됐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제보자 역시 진술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문서를) 위조했다고 인정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이들이 돈을 수수한 혐의가 없다는 취지는 아니고 계속 수사하는 단계"라며 "절차적 정의도 실체적 진실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봤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제보자가 장기간 작성했다고 주장한 해당 문건의 필체가 유사한 점을 이상하다고 판단, 직원들과 제보자를 추궁했다고 한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에 따르면 권 씨는 '상주-영천 민자고속도로' 공사 과정에서 하도급업체 대표로부터 시가 4600만 원 고급 외제차와 발주처 감독관 접대비 비용으로 13차례에 걸쳐 총 2억 원 상당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백 씨 역시 이 업체 대표로부터 발주처 감독관 접대비 명목으로 총 10차례에 걸쳐 1억45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제보자를 증거위조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또 경찰이 이 사건에 관여했는지 여부 등도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