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쇼핑몰 운영과 관련한 조사를 받게 됐다.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공정위가 네이버쇼핑과 관련한 정식 조사에 착수했다고 25일 밝혔다.
녹소연은 공정위로부터 회신 받은 답변을 바탕으로 “공정위가 네이버쇼핑 입점업체 상품 구매시 ‘N pay 구매하기’ 버튼만을 제공하고 쇼핑 검색 시 ’N pay‘ 표시 만 제공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녹소연의 신고에 대해 정식 조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녹소연은 지난달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N pay 서비스가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되는지를 조사해야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녹소연은 네이버 쇼핑에 입점한 업체에 대해 결제하기 버튼을 대신해 ‘N pay’ 버튼만 제공하는 것, 검색 결과를 구분해 ‘N pay’ 구매 가능 검색 결과에만 로고를 노출하는 행위 등을 지적했다.
특히 김상조 공정위원장 역시 네이버의 이 같은 행위가 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없냐”고 묻는 김해영 의원의 질문에 “분명히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
녹소연 측은 “네이버는 한국을 대표하는 포털로 그 기반은 이용자들이 만들어준 검색 점유율에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며 “검색을 기반으로 한 광고 영업에서도 중소상공인과 상생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네이버 측은 “공정위의 조사가 시작되면 성실히 조사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