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가 9일 자정 직전 경남도지사직에서 사퇴했습니다. 선거일 30일 전인 대선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시한을 불과 3분 남기고 사퇴한 것인데요. 박동식 경남도의회 의장은 "홍준표 지사가 9일 오후 11시 57분에 전자문서로, 11시 58분에 인편으로 사임통지서를 보내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경남도선관위는 이날 중 홍준표 후보의 사퇴통지를 받지 못해 도지사 보궐선거는 결국 무산됐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지방자체단체장의 사퇴로 인한 보궐선거가 확정되는 시점은 선관위가 사퇴를 통지받은 날로 돼 있는데요. 이에 홍준표 후보는 현행법의 허점을 이용해 '꼼수 사퇴'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홍준표 후보의 지사직 사퇴 소식에 네티즌은 "홍준표 꼼수사퇴는 시민의 선거권, 참정권을 박탈한 것", "법을 철두철미하게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네", "1년 직에 선거비용 쓰는 건 문제였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