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중기중앙회관에서 ‘개인기업의 법인전환과 세금문제’를 주제로 무료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소기업과 소상공인 200여 명이 참가한 이번 설명회에서 강의를 진행한 장보원 세무사는 ‘세금을 중심으로 한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차이점’,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시 세제혜택요건과 내용’,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시 구체적인 절차’ 등에 대해 설명했다.
장보원 세무사는 “사업소득금액에 과세하는 법인세와 종합소득세를 단순히 세율로만 비교해 보면 법인사업이 유리하지만 그 사업의 특징과 자금관리 등 여러 요소를 살펴서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며 “명목상 세율이 낮다고 해서 법인이 유리하다는 식의 판단은 금물인데 법인재산을 임의적으로 개인이 인출할 경우 형법상은 횡령, 세무상은 상여 등으로 처리되어 추가적인 세금부담 등을 초래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설명회는 올해 2월에 출범한 ‘소기업ㆍ소상공인 경영지원단’이 중소기업의 전문지식분야 경영애로 해소와 역량 강화를 위해 개최했다. 강의자료는 중소기업지식재산활용포털에서 확인 할 수 있다.